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처벌은 어떤 물질인지,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투약·흡연 사건은 유죄가 되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분 | 법률상 뜻 | 참고 |
|---|---|---|
| 마약 | 양귀비, 아편, 코카 잎과 여기서 추출한 성분, 대통령령으로 정한 합성품 | 헤로인은 법에서 따로 금지하고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
| 향정신성의약품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약물 | 의존성과 의료용 여부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 나뉘고, 물질 목록은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
| 대마 |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만든 제품 |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빠집니다. |
같은 물질이라도 단순 투약보다 매매나 수출입이 훨씬 무겁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가중되고, 미성년자에게 건넨 경우도 무겁게 처벌합니다. 반대로 의사에게 처방받아 투약받은 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법이 허용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026. 10. 2.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이 출석 요구와 피의자신문을 맡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송치된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은 모두 판사가 발부합니다.
다릅니다. 같은 투약이나 소지라도 물질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부터 라목 중 어디에 속하는지, 대마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처벌 대상입니다. 법은 투약 횟수와 관계없이 허가 없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다만 처음 적발된 단순 투약 사건은 치료나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은 치료보호기관 등에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된 경우에는 가족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변호인 접견과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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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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