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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입니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징역·벌금)과 면허 처분(정지·취소)이 따로 진행됩니다. 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어디부터 음주운전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뿐 아니라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경찰은 호흡으로 측정하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운전한 뒤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품을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런 행위는 측정 거부와 같은 범위로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나요

네. 적발되는 순간 두 갈래의 절차가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는 징역이나 벌금을 정하는 형사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정리되지 않으니 둘을 나눠서 챙깁니다.

구분형사처벌면허 처분
근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진행경찰 수사,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법원 재판시·도경찰청장의 정지·취소 처분
결과징역 또는 벌금벌점, 정지·취소, 결격기간
다투는 방법수사와 재판에서 사정을 소명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치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혈중알코올농도형사처벌면허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정지 (벌점 100점)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취소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취소

측정을 거부했거나,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거나,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이 표보다 무거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적발 직후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1. 기록 남기기 측정 시각과 수치,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한 거리와 이유를 기억이 선명할 때 적어 둡니다.
  2. 임시운전증명서 확인 정지·취소 처분 대상자는 유효기간 40일 이내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3. 기한 적어 두기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합니다.
  4. 조사 준비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같은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피해 회복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치료와 손해 회복을 먼저 챙깁니다.

세부 주제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에서만 차를 움직였는데도 음주운전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도 운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호흡 측정 수치를 믿기 어렵습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본인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 시각과 경위를 함께 기록해 두세요.

형사재판이 끝나야 면허 처분이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합니다. 다만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어 불송치·불기소되면 면허 처분은 취소되고 벌점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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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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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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