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되어도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남습니다(제566조 단서).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도 원칙적으로 면책되며, 채무자가 알면서 빠뜨린 경우에만 비면책입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이 경우에도 면책되고, 악의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제566조 단서의 비면책채권
| 구분 | 내용 |
|---|---|
| 조세 | 세금 |
| 벌금 등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 고의 불법행위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 중과실 신체 침해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 근로 관련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 임치금 등 | 임치금, 신원보증금 |
| 악의 누락 |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 제외) |
| 부양 관련 | 부양료, 양육비 |
| 학자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목록에서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은 개인회생과 다릅니다. 대법원 2010다3353은 파산채권은 목록에 기재되지 않아도 제566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된다고 합니다. 남는 경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악의 면책결정 전에 채무의 존재를 알았으면서 적지 않았습니다.
- 채권자의 부지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몰랐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이의 기회가 있었다면 목록에 없어도 면책됩니다. 2019다256167이 이런 사례입니다.
악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누락된 채권의 내역,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의 관계, 누락 경위 소명과 객관 자료의 일치 여부를 종합합니다. 몰랐던 데 과실이 있을 뿐이면 비면책이 아닙니다. 판례를 비교하면 경계가 보입니다.
| 판례 | 사정 | 판단 |
|---|---|---|
| 2023다266031 | 보증계약 후 10여 년, 면책 전까지 보증인 독촉 없음 | 악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어 파기환송. 증명책임은 채권자 |
| 2022다232543 | 대위변제를 안 뒤 면책결정 전 목록을 수정 | 악의로 볼 수 없어 파기환송 |
| 2009마225 | 대표이사, 연대보증 다수, 누락액이 전체의 약 60%, 토지 누락 | 선의로 단정한 원심을 파기 |
중대한 과실은 어디까지인가요
2010다3353은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에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여야 합니다. 일반 음주·무면허 사고까지 모두 면책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사건별로 따져야 합니다.
면책 후 누락 채권자의 청구를 받았다면
면책결정문과 신청 당시의 자료를 찾아 대응합니다.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어도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 채무를 잊어버렸는데 면책이 안 되나요?
몰랐다면 과실이 있어도 비면책이 아닙니다. 다만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2009마225).
면책 뒤에도 추심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면책결정 확정 사실을 알리고, 계속되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법적 대응을 검토합니다. 이의 없이 일부를 갚으면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어 주의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채무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인가나 면책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통화: 1551-8851
근거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