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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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강북구 초·중·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이고,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강북구 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학교가 접수와 조사를 하고, 심의는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같은 심의위원회가 성북구 사안도 함께 다룹니다.
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꾸리고,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들어가며 판사·검사·변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는 교육장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바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긴급하면 1호, 3호, 5호, 6호, 7호를 먼저 부과하고 나중에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함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합니다. 9호는 초·중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합니다. 피해학생이 반대하거나, 교육활동 중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이거나,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교육부는 2024년 1학기부터 분리 기간을 최대 7일로 늘렸다고 안내했고, 지금은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 항목 | 기준 |
|---|---|
| 1~3호 기록 |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기재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4·5호 기록 | 졸업한 날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때 심의로 미리 삭제 가능) |
| 6~8호 기록 | 졸업한 날부터 4년 후 삭제 (8호는 미리 삭제 불가) |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 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다니는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긴급하면 경찰 112로 신고합니다.
네. 법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9호 퇴학처분은 초·중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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