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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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동대문구 초·중·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이고,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학교가 접수와 조사를 하고, 심의는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같은 심의위원회가 중랑구 사안도 함께 다룹니다.
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꾸리고,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들어가며 판사·검사·변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는 교육장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동대문구의 신설동·용두동·제기동·전농동·답십리동·장안동·청량리동·회기동·휘경동·이문동 등 어느 동네 학교에서 생긴 일이든 같은 법과 같은 심의위원회 절차가 적용됩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이 아닐 때, 그리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한 번 자체해결하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으니 동의 전에 신중히 판단합니다.
정보통신망으로 따돌리거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퍼뜨리는 행위는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딥페이크는 2025년 개정으로 법에 명시됐습니다.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퍼졌다면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합니다. 화면과 주소를 먼저 저장해 두세요.
4·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8호는 4년이 지나야 생활기록부에서 지워집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미리 지울 수 있지만 8호는 안 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합니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학교는 접수와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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