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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최종 수정 2026.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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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파산은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 상태의 회사를 법원 절차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법인에는 면책이 없고,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표 개인 빚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어떤 제도인가요

회사를 그대로 두면 채권자 독촉, 소송, 세금, 임금 문제가 대표 개인에게 계속 돌아옵니다. 법인파산은 이 관계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넘겨 재산을 조사하고 현금화한 뒤 법이 정한 순서대로 배당해 끝내는 절차입니다. 절차가 끝나면 법인은 소멸합니다.

폐업 신고만으로는 빚과 소송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닫아도 법인격과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어떤 회사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급불능: 빚을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 (제305조)
  • 부채초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 법인 고유의 파산 원인입니다 (제306조).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같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대상입니다. 영업 중이어도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과 어떻게 고르나요

법인회생 검토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채무만 줄이면 유지 가능핵심 인력과 거래처가 남아 있음
법인파산 검토매출이 끊겼거나 이미 폐업회생 변제 재원이 없음자산보다 부채가 크게 많음
일반적인 출발점입니다. 실제 판단은 재무 자료를 봐야 합니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살릴 수 있고 변제 재원이 있다면 회생을 검토합니다. 매출이 끊겼거나 이미 폐업했다면 대개 파산이 현실적입니다. 회생을 시도하다 폐지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무엇이 남나요

법인 절차로 정리되는 것회사 명의 채무의 청산회사 재산의 관리와 배당절차 종결 후 법인 소멸
대표 개인에게 남을 수 있는 것연대보증 채무이사 임무 해태 손해배상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횡령, 임금 체불 등 형사 문제
개인 책임은 보증 여부, 지분,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선 연대보증은 남습니다. 면책은 개인에게만 있는 제도이므로 대표 개인의 채무는 별도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정리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 주제

자주 묻는 질문

돈이 없어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 예납금이 필요합니다. 예납명령을 받고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납부 시기와 금액은 관할 법원과 사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폐업만 하면 안 되나요?

폐업은 영업을 끝내는 신고일 뿐 채무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소송과 체납 문제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도 신용불량이 되나요?

법인파산 자체가 대표의 파산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가 보증한 채무의 연체 등으로 개인 신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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