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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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초·중·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서울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이고,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학교가 접수와 조사를 하고, 심의는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같은 심의위원회가 은평구, 마포구 사안도 함께 다룹니다.
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꾸리고,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들어가며 판사·검사·변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는 교육장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서대문구의 천연동·북아현동·충현동·신촌동·연희동·홍제동·홍은동·남가좌동·북가좌동 등 어느 동네 학교에서 생긴 일이든 같은 법과 같은 심의위원회 절차가 적용됩니다.
4·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8호는 4년이 지나야 생활기록부에서 지워집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미리 지울 수 있지만 8호는 안 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있습니다.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당사자와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빼고 회의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사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결정됐는지 회의록으로 확인해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만으로 조치가 멈추지 않으므로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다니는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긴급하면 경찰 112로 신고합니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학교는 접수와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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