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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학폭변호사

최종 수정 2026. 11. 02.

1분 1초가 급합니다. 학폭위 대응,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확보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수림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요지

성북구 초·중·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이고,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24시간 긴급 상담센터. 학교폭력, 아이의 미래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TEP 01 사실관계·증거 확인, STEP 02 학폭위 처분 최소화, STEP 03 형사처벌 위기 대응, STEP 04 생기부·입시 불이익 방어

성북구 학교폭력 심의는 누가 하나요

성북구 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학교가 접수와 조사를 하고, 심의는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같은 심의위원회가 강북구 사안도 함께 다룹니다.

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꾸리고,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들어가며 판사·검사·변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는 교육장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성북구 동네별 학교폭력 사안

성북구의 성북동·삼선동·동선동·돈암동·안암동·보문동·정릉동·길음동·종암동·월곡동·장위동·석관동 등 어느 동네 학교에서 생긴 일이든 같은 법과 같은 심의위원회 절차가 적용됩니다.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할 일

  • 가해학생 측 조치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함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피해학생 측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나중에 심의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진단서, 메시지, 사진을 모으고 심의 개최 여부를 분명히 밝힙니다.
  • 양쪽 모두 조사 단계 진술이 심의의 바탕이 됩니다. 날짜순 경위 메모를 먼저 만듭니다.

성북구에서도 딥페이크는 학교폭력입니다

정보통신망으로 따돌리거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퍼뜨리는 행위는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딥페이크는 2025년 개정으로 법에 명시됐습니다.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퍼졌다면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합니다. 화면과 주소를 먼저 저장해 두세요.

조치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함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합니다. 9호는 초·중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만으로 조치가 멈추지 않으므로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성북구 학폭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합니다.

성북구 초등학생도 학폭위가 열리나요?

네. 법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9호 퇴학처분은 초·중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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