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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재산 환부, 사기범에게서 몰수한 돈을 피해자가 돌려받는 절차

칼럼
작성 2026. 11. 08.

범죄피해재산 환부, 사기범에게서 몰수한 돈을 피해자가 돌려받는 절차
요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사기로 빼앗긴 재산을 법원이 몰수·추징하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환부 절차가 열립니다. 검사의 통지를 받은 날이나 공고일부터 60일 안에 환부를 청구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이런 사기는 피해회복이 어려우면 몰수·추징을 반드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범죄피해재산 환부는 무엇인가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로 피해자에게서 가져간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부릅니다. 피해자가 범인을 상대로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면 이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고,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합니다(제6조).

범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피해자가 너무 많아 개인이 소송으로 찾기 어려운 사건에서, 국가가 먼저 재산을 거둔 뒤 피해자에게 나누어 주는 구조입니다.

어떤 사기가 대상인가요

사기 가운데 대상은 형법의 사기·컴퓨터등 사용사기와 그 상습범으로, 다음 방식으로 저지른 경우입니다. 법은 이를 특정사기범죄라고 부릅니다(제2조 제3호 가목).

특정사기범죄 유형예
범죄단체를 조직해 저지른 사기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눈 사기
유사수신행위 방법의 사기원금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으는 방식
다단계판매 방법의 사기하위 판매원 모집을 내세운 방식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가운데 위 유형에 해당하는 죄도 포함됩니다. 횡령·배임으로 가져간 재산도 범죄피해재산에 들어갑니다.

2025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년 12월 16일 개정으로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이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몰수·추징 의무화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재산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면 몰수·추징하도록 했습니다(제6조 제2항). 전에는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습니다.
  2. 범죄피해재산 추정 범행 기간에 범인이 얻은 재산이 금액과 취득 시기 등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렇게 추정합니다(제6조의2). 돈의 흐름을 하나하나 다 밝히지 못해도 환수할 길이 넓어졌습니다.
  3. 집행 절차 보완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제6조 제3항).

환부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1. 절차 개시 검사는 몰수·추징된 재산을 보관하게 되면 환부 절차를 시작합니다. 재산 가액이 절차 비용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등 적절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2. 통지·공고 검사는 피해자에게 보관 검사와 관할 공소청, 재산 명세와 가액, 관련 재판의 법원·사건번호·죄명, 청구 기간을 알립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관보와 공소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제5조).
  3. 환부 청구 통지를 받은 날이나 공고일부터 60일 안에 재산을 보관하는 검사에게 청구서를 냅니다. 피해자라는 사실, 청구하는 재산과 가액, 이미 돌려받거나 배상받은 금액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제6조).
  4. 결정 검사는 인용, 일부 인용, 기각을 결정하고, 기간이 지난 청구는 각하합니다. 결정 취지와 이유를 청구인에게 알립니다(제7조).
  5. 환부 금전이면 절차 비용을 뺀 피해회복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청구인이 여럿이고 재산이 모자라면 각자의 피해 인정액에 비례해 나눕니다(제8조).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각, 일부 인용, 각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의 장은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거쳐 결정합니다(시행령 제10조).

환부가 끝난 뒤 재산이 남거나 추가로 보관하게 되면, 이미 받은 금액이 피해 인정액에 못 미치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환부합니다(시행령 제9조).

다른 회수 방법과는 어떻게 함께 쓰나요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을 이미 돌려받았거나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는 환부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조). 지급정지에 따른 환급, 배상명령, 민사 판결로 받은 돈이 있다면 청구서에 빠짐없이 적습니다. 환부는 몰수·추징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열리므로, 송금 직후의 지급정지와 형사재판의 배상명령도 함께 챙깁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와 환급은 피해구제신청 방법, 형사재판 중 청구는 배상명령 신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부를 받으려면 따로 소송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검사의 통지나 공고를 받은 뒤 60일 안에 재산을 보관하는 검사에게 청구서와 소명 자료를 내는 절차입니다.

보이스피싱 환급을 이미 받았는데 환부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돌려받거나 배상받은 범위에서는 환부하지 않습니다. 받지 못한 피해가 남아 있다면 받은 금액을 밝히고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피해자가 많아 재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나누나요?

각 청구인의 피해 인정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나중에 재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추가 환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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