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에 쓰인 계좌의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급해서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지급정지 뒤 채권소멸과 환급 절차로 이어집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는 피해자가 두 곳 중 어디에든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돈을 보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돈이 들어간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입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돈이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옮겨졌다면 그 금융회사에도 필요한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느 은행에 먼저 연락할지 고민하기보다 지금 연락이 닿는 곳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신고를 상담하면서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같은 조치를 함께 처리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피해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되어, 코인을 보낸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피해구제는 원래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하면 전화나 말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회사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피해 내역과 신청 사유를 확인합니다. 그 뒤 서류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출 서류 | 피해구제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와 신분증 사본 |
| 기한 | 전화·구술로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
| 기한을 넘긴 경우 | 금융회사가 14일의 기간을 정해 다시 제출을 알림. 이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봄 |
| 추가 자료 | 금융회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기한은 2026년 9월 29일 개정된 시행령에 '3영업일'로 적혀 있고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끼면 날짜 계산이 헷갈릴 수 있으니, 신청한 금융회사에 마감일을 물어 두고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냅니다.
한 계좌에 여러 피해자의 돈이 섞여 있고 피해 총액이 소멸된 금액보다 크면, 각자의 피해 금액 비율에 따라 나눠 받습니다. 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환급의 바탕이 되므로, 신청이 빠를수록 남은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는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보이스피싱 관련 조회 메뉴에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와 채권소멸 사실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1만 원 이하이면 금융회사가 공고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금액이 작아도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요청해 둡니다.
명의인은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등을 소명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이의가 접수되면 피해자에게 알리는데, 피해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를 풀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경찰 신고 내역, 이체 기록, 대화 내용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법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빼고 있어, 거래 형식이 섞인 사기는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아래 신속히 지급정지와 환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6월 30일부터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신종피싱 의심계좌의 입출금을 임시로 막는 거래정지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형을 따지기 전에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부터 합니다. 수법별 대처는 투자사기 안내와 팀미션 사기 안내, 기관을 사칭한 전화라면 사칭사기 안내, 전체 흐름은 사기 피해 대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이며,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에서 안내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14일의 기간을 정해 다시 알리고, 그 기간 안에 내면 신청이 유지됩니다. 다만 그때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채권이 소멸하면, 금융감독원이 14일 안에 금액을 정하고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명의인의 이의제기 등이 있으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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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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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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