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가 없이 재배·소지·수수해도 같은 형입니다. 반면 매매나 알선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 같은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 이것들을 섞은 물질을 말합니다.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빠집니다. 다만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는 따로 금지합니다.
| 행위 | 법정형 | 근거 |
|---|---|---|
| 대마나 대마초 종자 껍질의 흡연·섭취, 그 목적의 소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4호 |
|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 소지, 수수, 운반, 보관, 사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6호 |
| 대마 매매, 매매 알선, 제조, 그 목적의 소지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7호 |
| 수출·매매·제조 목적의 대마초 재배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11호 |
| 대마 수출입, 그 목적의 소지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58조 제1항 제5호 |
|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건네거나 흡연하게 함 | 2년 이상 유기징역 (상습이면 3년 이상) | 제58조의2 |
법정형이 낮다고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대마를 흡연하도록 장소나 자금, 운반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내준 경우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고, 형법 총칙은 마약류관리법 같은 다른 법률의 죄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흡연했더라도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마 흡연도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사건에 해당합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국내법상 대마 흡연은 금지 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자 자체는 대마에서 빠집니다. 다만 흡연이나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나 그 껍질을 소지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흡연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매매나 알선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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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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