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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이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대중교통 등 공중 밀집 장소의 추행과 업무·고용 관계를 이용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강제추행은 어떤 유형으로 나뉘나요

유형근거내용법정형
강제추행형법 제298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제298조의 예에 따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피구금자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2항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 밀집 장소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사람이 밀집하는 곳에서 추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00조). 추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형법 제301조).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성폭력처벌법 제4조제2항)
  • 친족관계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합니다(제5조).
  •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조제3항)
  •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7조제3항)
  •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경우: 19세 이상인 사람이 추행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형법 제305조제2항).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무엇을 보나요

법원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을 참작합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그것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는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벌 외에 무엇이 따르나요

  • 수강명령·이수명령: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
  •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입니다.
  •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관련 기록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삼가고 필요한 소통은 변호인을 거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하철에서 일어난 추행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업무나 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나요?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입니다. 벌금형일 때 등록에서 빠지는 것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 등입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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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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