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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음주 사고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떤 죄가 문제되나요

죄근거법정형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위험운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업무상과실치사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

위험운전치사상은 수치만이 아니라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문제됩니다. 어느 쪽이든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도 함께 다뤄집니다.

보험에 가입했고 합의하면 끝나지 않나요

보통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사고 뒤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보험 처리나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고 뒤 현장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나면 도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다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하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사고가 나면 즉시 멈춰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 주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이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 0.03% 이상에서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됩니다.
  • 결격기간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2년, 사망 사고와 사상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5년입니다.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는 생계형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음주운전 사고에서 합의는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를 회복하려는 노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이 사항으로 법원에 전달됩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과 별도로 피해 회복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만 부딪쳤어요.

음주운전 자체로 처벌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이어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물적 피해만 있어도 즉시 멈추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사고 직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즉시 멈춰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고, 경찰에 사고 장소와 사상자 수 등을 신고합니다. 현장을 떠나면 도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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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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