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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대응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고, 지원기관과 함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선정해야 합니다. 조사와 재판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동석하지 않습니다.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 고소할 수 있는 사람: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가해자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8조).
  • 방법: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내거나 말로 고소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은 DNA 증거처럼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제21조).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 기억 기록: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일시, 장소, 상대방, 대화 내용을 적어 둡니다.
  • 자료 보관: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사진, 진료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 의료 지원: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조치와 진료, 진단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피해: 게시물 주소(URL)와 화면 갈무리, 검색할 수 있는 단어를 모아 둡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보호를 받나요

제도내용
피해자 국선변호사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나 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는 선정해야 합니다(제27조제6항).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재판 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하며, 형사절차에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신뢰관계인 동석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동석할 수 없습니다(제34조).
진술조력인19세 미만이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피해를 막는 장치는 무엇인가요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피해자 동의 없이 이런 정보를 신문, 방송, 인터넷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제24조). 조사와 재판의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고,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31조).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상담, 의료, 수사·법률, 심리치료를 한곳에서 지원합니다. 위기지원형과 통합형은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아동형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지원합니다.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담과 보호, 수사·재판 동행, 법률구조 연계를 돕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연중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등의 삭제 지원과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건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선정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받을 때 가족과 함께 있어도 되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람은 동석할 수 없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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