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마약 수사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과 소변·모발 감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고지받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 수색, 검증을 합니다. 대상은 혐의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유류물이나 본인이 임의로 낸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한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해야 합니다. 장비가 없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집행이 끝나면 압수목록을 받아 무엇이 압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이 권리를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거부해도 수사기관은 판사에게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하면서 의료인이 적절한 시설에서 하도록 요구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구속되면 사법경찰관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이고, 검사 단계는 1차에 한해 1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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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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