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마약류관리법은 물질과 행위에 따라 법정형을 나눕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투약과 소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 소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매매와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무거워지고, 영리·상습이면 더 가중됩니다.
| 행위 | 법정형 | 근거 |
|---|---|---|
| 마약 또는 향정 가목을 사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1호 |
| 향정 나목·다목의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등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2호 |
| 향정 라목의 매매, 수수, 소지, 투약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5호 |
| 마약의 소지, 소유, 관리, 수수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9호 |
| 향정 가목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5호 |
| 헤로인의 소지, 운반, 투약 등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3호 |
향정신성의약품의 가목부터 라목은 의존성과 의료용 여부로 나뉩니다. 어떤 물질이 어느 목에 속하는지는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물질의 분류가 달라지면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이 함께 바뀝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투약받아 소지하거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해 소지하는 것은 법이 허용합니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팔면 수수나 매매가 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적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는 일부 행위를 빼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제58조의 일부 죄는 예비나 음모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범죄에 쓰인 마약류와 시설, 자금, 그로 인한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투약, 흡연, 섭취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유예이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됩니다. 소지와 소유, 관리도 금지 행위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소지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마약 소지는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대가가 없으면 매매가 아니라 수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도 처벌 대상이며, 물질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무거워집니다.
범죄에 쓰인 마약류, 시설, 장비, 자금,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합니다.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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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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