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더하다 마약범죄 상담 신청 전화 상담

투약·소지·매매 처벌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마약류관리법은 물질과 행위에 따라 법정형을 나눕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투약과 소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 소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매매와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무거워지고, 영리·상습이면 더 가중됩니다.

투약과 소지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행위법정형근거
마약 또는 향정 가목을 사용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60조 제1항 제1호
향정 나목·다목의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등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60조 제1항 제2호
향정 라목의 매매, 수수, 소지, 투약 등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61조 제1항 제5호
마약의 소지, 소유, 관리, 수수1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9호
향정 가목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1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5호
헤로인의 소지, 운반, 투약 등1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의 가목부터 라목은 의존성과 의료용 여부로 나뉩니다. 어떤 물질이 어느 목에 속하는지는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물질의 분류가 달라지면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이 함께 바뀝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문제가 되나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투약받아 소지하거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해 소지하는 것은 법이 허용합니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팔면 수수나 매매가 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적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매매와 밀수는 얼마나 무겁나요

  • 마약의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또는 그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 제1항 제1호)
  • 향정 가목의 제조, 수출입, 매매, 수수 또는 그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 제1항 제3호)
  •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건네거나 투약하게 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거나 건넨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 제1항 제7호)

상습이나 영리 목적이면 어떻게 되나요

  • 제58조의 행위를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제59조의 죄를 상습으로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제60조와 제61조의 죄를 상습으로 하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미수나 준비만 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는 일부 행위를 빼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제58조의 일부 죄는 예비나 음모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범죄에 쓰인 마약류와 시설, 자금, 그로 인한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형 말고 함께 붙는 처분이 있나요

투약, 흡연, 섭취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유예이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약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소지와 소유, 관리도 금지 행위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소지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마약 소지는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받지 않고 나눠 준 것도 매매인가요?

대가가 없으면 매매가 아니라 수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도 처벌 대상이며, 물질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무거워집니다.

마약류로 번 돈도 빼앗기나요?

범죄에 쓰인 마약류, 시설, 장비, 자금,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합니다.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

글로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은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채무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하시면 상담 연락을 위해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며, 신청 내용은 법무법인 수림이 받습니다.

수집 내용 보기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진단·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정보(채무·소득·재산, 피해 시점·방법·조치 상태, 이혼 여부·시기, 합의 여부, 자녀 유무)
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받는 곳: 법무법인 수림 (접수 시스템·문자 발송·시트 저장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Google 시트 저장 시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상담 신청일부터 3년
상담 신청에 따른 연락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처리방침

24시간 연락 가능

전화로 상담하기 · 24시간 연결

근거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상담하기
24시간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