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 단순 투약 사건에는 치료·교육 등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운영됩니다. 마약류 중독자는 최대 12개월의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되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도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을 사회재활 자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4. 4. 15. 단순 투약사범에 대해 선도, 치료, 교육 조건부에 더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까지 4종류의 조건부 기소유예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계모델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으로 꾸린 위원회가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개인별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정합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시 투약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과 상담, 마약류 폐해에 대한 교육,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처분을 정하려고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항목은 신체적·심리적 상태,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중독 여부, 병력, 재범위험성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사회재활사업을 운영합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재활과 예방 교육을 맡고, 수강·이수명령 집행을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가 끝나면 동의를 받아 거주지 시·군·구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종료 사실을 알립니다.
법에 초범이면 기소유예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검사는 연령, 환경,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판단합니다. 처음 적발된 단순 투약 사건에는 치료나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판별검사는 1개월 이내,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에서 정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는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하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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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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