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그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제14조의2, 제14조의3에서 따로 처벌합니다.
| 행위 | 조항 | 법정형 |
|---|---|---|
| 의사에 반한 촬영 | 제14조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촬영물·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 | 제14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으나 나중에 의사에 반해 반포 | 제14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 제14조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14조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찍어 보낸 촬영물도 본인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 대상입니다. 상습으로 촬영·반포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촬영과 반포는 미수도 처벌합니다(제14조제5항, 제15조).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조의2제1항). 이를 반포하거나, 편집할 때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도 같습니다.
성적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14조의3). 이 범죄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제15조의3).
휴대전화나 저장장치의 자료는 지우거나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압수나 임의제출 절차, 조사 일정은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촬영물을 내세워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제14조의3의 협박·강요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 자체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상대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하면 제14조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시청한 경우도 제14조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소지, 구입, 저장도 같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가 제14조의2제1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 신고와 함께 성평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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