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이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대중교통 등 공중 밀집 장소의 추행과 업무·고용 관계를 이용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 유형 | 근거 | 내용 | 법정형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 | 제298조의 예에 따름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피구금자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2항 |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사람이 밀집하는 곳에서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00조). 추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형법 제301조).
법원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을 참작합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그것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는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관련 기록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삼가고 필요한 소통은 변호인을 거칩니다.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입니다. 벌금형일 때 등록에서 빠지는 것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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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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