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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딥페이크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그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제14조의2, 제14조의3에서 따로 처벌합니다.

제14조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행위조항법정형
의사에 반한 촬영제14조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제14조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으나 나중에 의사에 반해 반포제14조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제14조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제14조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신의 신체를 직접 찍어 보낸 촬영물도 본인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 대상입니다. 상습으로 촬영·반포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촬영과 반포는 미수도 처벌합니다(제14조제5항, 제15조).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은 어떻게 처벌하나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조의2제1항). 이를 반포하거나, 편집할 때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도 같습니다.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편집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되었습니다.

촬영물로 협박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적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14조의3). 이 범죄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제15조의3).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하나요

  1. 자료 확보 게시물 주소(URL), 화면 갈무리, 게시글 제목처럼 검색할 수 있는 단어를 모아 둡니다.
  2. 신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합니다. 경찰은 촬영물 유통 여부를 확인해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합니다.
  3. 삭제 지원 요청 성평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맡고,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면

휴대전화나 저장장치의 자료는 지우거나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압수나 임의제출 절차, 조사 일정은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촬영물을 내세워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제14조의3의 협박·강요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촬영할 때 상대가 동의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촬영 자체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상대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하면 제14조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받은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시청한 경우도 제14조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소지, 구입, 저장도 같습니다.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하고 퍼뜨리지 않았다면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가 제14조의2제1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포된 영상을 지우려면 어디에 요청하나요?

경찰 신고와 함께 성평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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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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