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입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하며,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강간·강제추행 등 형법의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 등록대상자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 벌금형도 포함됩니다. 다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려 줍니다.
| 선고형 | 등록기간 | 경찰 확인 주기 |
|---|---|---|
|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10년 초과 징역·금고 | 30년 | 3개월마다 |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 | 20년 | 6개월마다 |
| 3년 이하 징역·금고, 공개명령 확정 | 15년 | 6개월마다 |
| 벌금형 | 10년 | 1년마다 |
기간은 최초 등록일부터 셉니다.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제45조제5항).
공개명령은 등록기간 동안 성명, 나이, 주소(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명령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열람하려면 실명인증을 거쳐야 하며, 공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집행합니다. 고지명령은 공개 기간 동안 같은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등에게 정보를 알리는 명령입니다(제50조).
두 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를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습니다. 고지는 집행유예이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실형이면 출소 후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합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됩니다. 또 등록기간 30년은 20년, 20년은 15년, 15년은 10년, 10년은 7년이 지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다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없고, 형과 각종 명령의 집행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제45조의2).
원칙적으로 등록합니다.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불법촬영 등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이며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제12조·제13조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소나 직장 등 제출한 정보가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내야 합니다.
법원이 판결과 함께 정합니다.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채무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