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고, 지원기관과 함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선정해야 합니다. 조사와 재판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동석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은 DNA 증거처럼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제21조).
| 제도 | 내용 |
|---|---|
| 피해자 국선변호사 |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나 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는 선정해야 합니다(제27조제6항). |
|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재판 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하며, 형사절차에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
| 신뢰관계인 동석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동석할 수 없습니다(제34조). |
| 진술조력인 | 19세 미만이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피해자 동의 없이 이런 정보를 신문, 방송, 인터넷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제24조). 조사와 재판의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고,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31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건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선정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람은 동석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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