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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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초·중·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이고,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의 풍덕천동·신봉동·죽전동·동천동·상현동·성복동 등 어느 동네 학교에서 생긴 일이든 같은 법과 같은 심의위원회 절차가 적용됩니다.
4·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8호는 4년이 지나야 생활기록부에서 지워집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미리 지울 수 있지만 8호는 안 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합니다. 피해학생이 반대하거나, 교육활동 중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이거나,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교육부는 2024년 1학기부터 분리 기간을 최대 7일로 늘렸다고 안내했고, 지금은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만으로 조치가 멈추지 않으므로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네. 법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9호 퇴학처분은 초·중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학교는 접수와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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