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동작구 초·중·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이고,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동작구의 노량진동·상도동·흑석동·사당동·대방동·신대방동 등 어느 동네 학교에서 생긴 일이든 같은 법과 같은 심의위원회 절차가 적용됩니다.
동작구 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학교가 접수와 조사를 하고, 심의는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같은 심의위원회가 관악구 사안도 함께 다룹니다.
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꾸리고,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들어가며 판사·검사·변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는 교육장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이 아닐 때, 그리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한 번 자체해결하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으니 동의 전에 신중히 판단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만으로 조치가 멈추지 않으므로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바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긴급하면 1호, 3호, 5호, 6호, 7호를 먼저 부과하고 나중에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할 수 있습니다.
다니는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긴급하면 경찰 112로 신고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합니다.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형사(폭행·상해) · 민사
채무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