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입니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징역·벌금)과 면허 처분(정지·취소)이 따로 진행됩니다. 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뿐 아니라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경찰은 호흡으로 측정하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운전한 뒤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품을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런 행위는 측정 거부와 같은 범위로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네. 적발되는 순간 두 갈래의 절차가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는 징역이나 벌금을 정하는 형사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정리되지 않으니 둘을 나눠서 챙깁니다.
| 구분 | 형사처벌 | 면허 처분 |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
| 진행 | 경찰 수사,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법원 재판 | 시·도경찰청장의 정지·취소 처분 |
| 결과 | 징역 또는 벌금 | 벌점, 정지·취소, 결격기간 |
| 다투는 방법 | 수사와 재판에서 사정을 소명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면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정지 (벌점 100점)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측정을 거부했거나,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거나,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이 표보다 무거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도 운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본인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 시각과 경위를 함께 기록해 두세요.
아닙니다.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합니다. 다만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어 불송치·불기소되면 면허 처분은 취소되고 벌점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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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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