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으로 정지,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를 냈다면 취소입니다. 취소되면 결격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합니다.
| 상황 | 처분 |
|---|---|
| 0.03% 이상 0.08% 미만 | 벌점 100점, 면허 정지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 |
| 0.08% 이상 | 취소 |
| 0.03% 이상에서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 | 취소 |
| 측정 요구에 불응, 측정 방해 | 취소 |
| 음주운전·측정 불응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 | 취소 |
벌점이 쌓여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어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면 그 자체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되면 정해진 결격기간이 지나야 면허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경우 | 결격기간 |
|---|---|
| 음주운전으로 처음 취소 | 취소된 날부터 1년 |
| 음주운전·측정 거부 등 2회 이상 | 취소된 날부터 2년 |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 취소된 날부터 2년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 | 취소된 날부터 5년 |
| 음주 사상사고 후 구호조치·신고를 하지 않음 | 취소된 날부터 5년 |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받을 때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이수합니다.
| 방법 | 기한 | 내용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 가능 |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감경 길을 열어 둡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중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감경되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로, 정지는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지 처분 대상자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정지 기간에서 20일이 줄고,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듭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이미 감경받았다면 이 추가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이고 인적피해 사고나 5년 이내 음주 전력 등이 없다면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심의위원회가 받아들이면 취소가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로 바뀝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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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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