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측정 거부는 수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는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 측정 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하면 재범 규정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한 경우가 대상이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집니다.
| 유형 | 처음 | 10년 안에 다시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 거부·측정 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은 호흡으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수치가 없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는 취소됩니다.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상한이 높습니다.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생계형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어떤 사정을 설명할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전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차량 처분이나 치료처럼 재발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노력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재범 가중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위반에 적용됩니다. 다만 면허 처분에서는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것만으로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상한이 높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등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면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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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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