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더 무거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구간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정해져 있고, 법원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구간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표의 숫자는 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입니다. 실제로 받는 형은 법원이 이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다음 사항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와 경위, 사고 여부, 이전 전력, 적발 뒤 재발을 막으려고 한 노력 같은 사정이 이 사항들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 유형 | 처벌 |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 거부·측정 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자세한 내용은 재범과 측정 거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처분이 내려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으로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다만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법은 모든 구간에 징역과 벌금을 함께 정해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합니다.
처벌 규정은 운전한 거리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짧은 거리와 운전하게 된 경위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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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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