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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더 무거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구간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정해져 있고, 법원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구간징역벌금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500만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실제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표의 숫자는 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입니다. 실제로 받는 형은 법원이 이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다음 사항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와 경위, 사고 여부, 이전 전력, 적발 뒤 재발을 막으려고 한 노력 같은 사정이 이 사항들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 도로가 아닌 곳: 주차장처럼 도로 밖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은 처벌 구간이 적용됩니다. 건설기계도 일부 포함됩니다.
  • 측정 방해: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운전 뒤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품을 쓰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측정 거부: 수치가 없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술을 마시고 타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만, 이 표의 처벌 구간이 아닌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형처벌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측정 방해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자세한 내용은 재범과 측정 거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벌 말고 따라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처분이 내려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으로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0.03%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다만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처음 적발돼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법은 모든 구간에 징역과 벌금을 함께 정해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합니다.

운전한 거리가 아주 짧아도 처벌되나요?

처벌 규정은 운전한 거리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짧은 거리와 운전하게 된 경위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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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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