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협박에 돈을 보내도 협박은 멈추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송금을 멈추고 화면을 저장한 뒤 신고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가해자 신고 없이도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렵다면 먼저 할 일
가족이 알게 될까 봐 협박범과 혼자 협상하면 요구 금액만 커집니다. 경찰청은 돈을 보내도 협박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안내합니다. 대화를 끊기 전에 화면을 저장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송금 중단 이미 보냈더라도 더 보내지 않습니다.
화면 저장 채팅 화면, 상대 계정, 협박 메시지, 송금 내역, 상대가 보여 준 지인 명단 화면을 캡처합니다.
신고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신고합니다.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온라인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 요청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유포 여부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휴대폰 정리 증거를 저장하고 신고한 뒤 악성 앱을 지우거나 초기화하고, 연동 계정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신고 없이도 삭제 지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가해자 신고가 필수가 아니며, 피해자의 사정에 따라 신고 없이도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상담 전화는 02-735-8994(평일 08: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입니다.
수사 과정의 신원 보호: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수사나 재판을 맡은 공무원 등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누설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협박범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로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합니다. 숨어야 할 쪽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몸캠피싱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접근 다른 사람 사진으로 여성인 척 랜덤채팅이나 메신저로 말을 겁니다.
화상채팅 유도 스카이프 등 화상채팅으로 옮겨 얼굴이 나오게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녹화합니다.
앱 설치 '음성지원' 같은 이름의 apk 파일을 설치하게 해 주소록을 빼냅니다.
협박 지인 명단을 보여 주며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돈을 요구합니다.
처음부터 영상과 주소록을 노리고 짠 범행입니다. 상대가 화상채팅으로 옮기자고 하거나 파일 설치를 요구하는 순간이 가장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주소록과 계정이 빠져나갔다면
계정 정리: 경찰 신고 뒤 악성 앱이 연동된 계정은 탈퇴하고 새로 만들며, 다른 계정의 비밀번호도 바꿉니다.
명의 도용 확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로 내 개인정보가 도용됐는지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고: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관할 경찰서에서 정식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