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보이스피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이고,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도 포함됩니다. 돈을 보냈다면 112나 금융회사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전화로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2025년 1분기 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 유형의 피해자 가운데 대출빙자형이 41.9%로 가장 많았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7% 늘었습니다. 자금이 절박한 자영업자 등 서민을 노리며, 상담 방식과 서류 양식이 실제 대출과 매우 비슷합니다.
| 유형 | 수법 |
|---|---|
| 대출빙자형 | 저금리 대출을 내세워 선입금, 기존 대출 상환, 앱 설치를 요구합니다. |
| 기관사칭형 |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돈을 옮기게 합니다. |
| 가족·지인 사칭형 | 메신저로 가족이나 지인인 척 급히 송금을 요구합니다. |
2025년 1~11월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1,588건,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5.6%, 56.1% 늘었습니다. 정부 종합대책이 시행된 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발생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20,900건에서 12,554건으로 39.9%, 피해액은 11,137억 원에서 6,324억 원으로 43.2% 줄었습니다. 빠른 신고와 지급정지가 피해를 줄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사기는 빼지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와 환급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법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고, 피해구제 대상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넓어졌습니다. 보낸 돈이 코인으로 바뀌어 옮겨졌더라도 구제를 신청합니다.
지급정지 뒤에는 채권소멸 공고와 환급 결정을 거쳐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돈을 돌려받습니다. 정지가 빠를수록 계좌에 남은 돈이 많으니 몇 분이라도 먼저 움직입니다. 자세한 순서는 사기 피해 대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다면 해당 금융회사에도 즉시 알리고, 대출금이 어디로 이체됐는지 확인해 그 계좌도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범인이 붙잡히면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남은 피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금감원 사칭 수법은 사칭 사기에서도 다룹니다.
시행령은 전화로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도록 합니다. 금융회사 앱으로 비대면 제출이 되는지도 확인합니다.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했다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입니다. 법은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지급정지·환급 대상에 넣고 있으니 112나 금융회사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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