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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지급정지, 10월부터 코인 보이스피싱 피해도 환급 대상

칼럼
작성 2026. 11. 04.

24시간 긴급 상담센터: 골든타임 확보, 계좌 전면 추적, 원스톱 솔루션, 은닉 자금 회수포기하지 마세요. 사기 조직의 수사부터 구속까지 직접 경험한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 고조흥. 부장검사 출신 서울고등검찰청, 17대 국회의원 포천시·연천군, 부장검사 출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수원지방검찰청. 실제 사기 조직 수사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분석하고 피해금 회수를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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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가상자산거래소도 의심 계정을 즉시 지급정지해야 하고, 피해 대상과 환급 대상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넓어졌습니다. 시행 전에 당한 가상자산 피해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개정법(법률 제21503호)은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31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0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법 이름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피해금'이 '피해자산'이 된 것이 핵심입니다.

항목개정 내용
사기 행위자금 송금·이체에 더해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넘겨받는 행위 포함
피해자산사기이용계좌등으로 넘어간 금전 또는 가상자산
지급정지 대상은행 계좌뿐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계정
의무 기관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
환급금전 또는 가상자산으로 지급. 피해자가 원하면 거래소가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 가능

가상자산거래소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일반 금융회사가 지는 보이스피싱 방지와 피해구제 의무를 같은 수준으로 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의심 자금이 오가는지 상시 감시하며,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계정을 지급정지한 뒤 피해자 환급을 지원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에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법 제4조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이 있고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금융회사등은 즉시 그 계좌나 계정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코인을 보냈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1. 지급정지 요청 코인이나 원화를 보낸 쪽의 거래소·금융회사, 또는 받은 계정이 있는 거래소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112에 신고해 함께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3. 기록 보관 보낸 날짜와 시각, 코인 종류와 수량, 상대 지갑 주소나 계정 정보, 대화 내용을 저장합니다.
  4. 공고 확인 지급정지 뒤 금융감독원의 2개월 공고를 거쳐 채권이 소멸하면 14일 안에 환급 금액이 정해집니다.

환급은 코인으로 받나요, 현금으로 받나요

2026년 9월 29일 개정된 시행령(10월 1일 시행)은 환급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 내가 넘긴 자산과 정지된 계좌·계정에 남은 자산의 종류가 다르면, 지급정지 당시 그 계좌·계정에 있던 자산으로 환급합니다.
  • 가상자산으로 환급할 때는 종류와 수량을 단위로 합니다.
  • 피해자가 여럿이고 금전과 가상자산이 섞여 있으면,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당시 가격으로 환산해 피해 규모를 합산하고 비율을 정합니다.
  • 피해자가 요청하면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팔아 대금을 현금으로 줄 수 있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에 매도를 맡길 수 있습니다.

코인 계좌가 없거나 거래 경험이 없어도 현금으로 받는 길이 마련된 셈입니다. 정지된 계정에 남은 가상자산의 환산금액 합계가 1만 원 이하이면 공고 요청 대상에서 빠지지만,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요청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10월 전에 당한 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정의 조항과 피해구제 신청 조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가상자산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거래소의 지급정지 조항은 시행 이후 해당 계좌나 계정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 예전 피해라도 상대 계정에 자산이 남아 있을 수 있다면 지금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코인 투자사기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개정법도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빼는 단서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거래 형식을 띤 사기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아래 신속히 지급정지와 환수를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가짜 거래소나 리딩방 피해라도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합니다.

가짜 거래소 수법은 코인사기 안내, 리딩방 수법은 투자사기 안내, 신고와 환급 전체 순서는 사기 피해 대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 계정도 은행 계좌처럼 지급정지되나요?

그렇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계정도 사기이용계좌등에 포함되어 지급정지 대상이 됩니다.

현금을 보냈는데 범인이 코인으로 바꿨다면요?

정지된 계정에 남은 자산이 가상자산이면 그 가상자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하면 거래소가 팔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가격이 바뀌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해자가 여럿이고 자산이 섞여 있으면 지급정지 당시 가격으로 환산해 피해 규모와 비율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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