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사기 상담 신청 전화 상담

공모주 사기 피해

1분 1초가 급합니다. 이미 보낸 돈, 포기하기 전에 지금 전화 한 통만 주세요. 보낸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수림이 바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24시간 긴급 상담센터: 골든타임 확보, 계좌 전면 추적, 원스톱 솔루션, 은닉 자금 회수포기하지 마세요. 사기 조직의 수사부터 구속까지 직접 경험한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 고조흥. 부장검사 출신 서울고등검찰청, 17대 국회의원 포천시·연천군, 부장검사 출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수원지방검찰청. 실제 사기 조직 수사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분석하고 피해금 회수를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1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2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3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4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5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6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7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8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9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10
요지

공모주 사기는 기관 명의로 청약하면 증거금 없이 물량을 더 받는다거나 곧 상장될 비상장주식이라며 돈을 받습니다. 기관투자자라도 남의 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112와 금융회사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332에 신고합니다.

공모주 사기의 세 가지 형태

유형수법
청약 대행일부 소형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가 공모주 청약 대행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기관 명의로 청약하면 증거금 없이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받는다고 홍보해 돈을 모은 뒤 가로챈 사례가 있습니다.
상장 예정 회사 사칭상장을 진행 중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흉내 낸 사이트에서 실제 공모가보다 싸게 사전 청약을 받는다며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합니다.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곧 상장된다며 비상장주식을 팔고, 상장에 실패하면 다시 사 주는 재매입 약정으로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입니다. 금감원은 이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올렸습니다.

경찰청도 상장 계획이 전혀 없는 비상장주식이나 가상자산이 곧 상장된다고 속이는 수법을 신종 스캠 주요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런 요구는 불법입니다

  • 송금받은 돈으로 기관 명의 청약: 받은 돈으로 기관 명의 수요예측에 참여해 수익을 나눠 주겠다는 청약 대행 계약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입니다.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도 남의 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 요구: 투자일임재산은 고객 명의 계좌에서 운용됩니다. 금융기관이나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라고 하면 응하지 않습니다.
  • 일대일 채팅·문자 권유: 제도권 금융회사는 1: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끌어들여 개별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 은행 확인 전화 답변 지시: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FDS) 확인 전화에 어떻게 답할지까지 미리 알려 준다면 사기입니다.

돈을 보냈다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1. 추가 송금 중단 배정 물량을 늘리거나 환불받으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낸 돈을 되찾는 길은 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2. 지급정지 요청 112나 돈을 보낸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받은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3. 신고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가 의심되면 금감원(1332)과 경찰청(112)에 신속히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4. 자료 저장 청약 안내문, 계약서와 재매입 약정서, 사이트 주소, 대화 내용, 입금 내역을 저장합니다. 은행 확인 전화에 답하라고 지시받은 내용도 적어 둡니다.
  5. 명의 보호 가짜 청약 사이트에 신분증이나 계좌 정보를 냈다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명의도용 대출과 계좌 개설을 막습니다. 경찰청 통합대응단 1394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와 회수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위원회는 재화나 용역 거래가 따를 수 있는 투자사기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자금환수 규정 적용이 불분명해 금융회사가 조치를 주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주 사기도 주식을 사고판다는 형식이 있어 돈이 넘어간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같은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아래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상장 임박을 내세운 권유는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경고' 단계로 올릴 만큼 피해가 이어진 수법이니, 송금하기 전이라도 의심이 들면 1332에 문의합니다.

상대가 회사 이름을 걸고 영업했다면 그 회사와 운영자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고, 고소한 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배상명령 절차 보기

비상장주식 권유를 포함한 투자사기 전반은 투자사기·리딩방 사기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된 자산운용사라는데 믿어도 되나요?

등록된 회사라도 남의 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금감원이 경보를 낸 사례도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였습니다.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면 응하지 않습니다.

상장이 안 되면 다시 사 준다는 약정서가 있습니다.

재매입 약정으로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은 금감원이 경고한 수법입니다. 약정서는 증거로 보관하고, 이미 돈을 보냈다면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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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곳: 법무법인 수림 (접수 시스템·문자 발송·시트 저장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Google 시트 저장 시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상담 신청일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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