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페이지는 사칭 사기 피해자의 법적 대응을 돕기 위한 안내이며, 실제 김영익 및 관련 회사·서비스와는 무관합니다.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요지
김영익 이름을 내세운 사칭 투자 권유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을 내세운 채팅방이나 앱에서 입금을 요구하면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바로 112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 움직일수록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김영익 이름은 어떻게 쓰이나요
김영익은 '한국의 닥터둠'으로 불리는 거시경제 이코노미스트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지냈고 2026년 보도 기준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입니다. 사기범은 이렇게 잘 알려진 이름을 빌려 믿음을 삽니다.
SNS·카카오톡·문자로 김영익의 사진과 이름을 쓴 계정이 '폭등주' 종목을 보내 준다며 접근
'김영익의 경제스쿨' 같은 채널에 실제 강의 영상을 편집해 올려 진짜처럼 보이게 함
SNS 게시물의 프로필 링크 → 김영익 얼굴이 걸린 홈페이지 → 네이버 밴드 가입 안내로 이어짐
AI로 김영익의 목소리를 흉내 낸 강의로 리딩방을 운영
보도와 공지로 확인된 내용
김영익은 자신은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이코노미스트로 개별 종목을 추천하지 않으며, SNS로 접근하는 '김영익의 폭등주' 같은 메시지는 100% 가짜라고 밝혔다. — 중앙SUNDAY
김영익을 사칭한 계정은 페이스북·카카오톡·문자로 그의 사진과 이름을 썼고, '김영익의 경제스쿨' 같은 채널에는 실제 강의 영상을 편집해 올렸다. — 중앙일보
김영익은 한 주에 사칭 채널 15개를 신고했지만 다음 날이면 새 채널이 다시 생긴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
2026년 9월 보도에 따르면 스레드 게시물의 프로필 링크를 누르면 김영익의 얼굴과 함께 네이버 밴드 가입을 안내하는 홈페이지로 이어졌다. — 경향신문
김영익은 AI로 자신의 목소리를 도용해 강의하는 리딩방을 발견해 직접 신고했다. — 경향신문
김영익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을 잃은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 수사가 쉽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진짜 김영익 쪽 연락인지 확인하는 법
공식 연락처로 직접 확인: 김영익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그 사람이나 상품이 실제로 있는지 묻습니다. 상대가 알려 준 번호나 링크는 쓰지 않습니다.
앱은 공식 경로로만: 채팅방에서 받은 링크나 APK 파일로 설치한 앱이면 거래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단체 채팅방 등에서 비공식 주식거래 앱 설치를 권하는 업체와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입금 계좌 명의: 회사 이름이 아닌 개인이나 다른 법인 명의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멈춥니다.
등록 업체 조회: 일대일 채팅으로 투자 정보를 줄 수 있는 곳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입니다.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합니다.
일대일 채팅으로 투자 정보를 줄 수 있는 곳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입니다.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합니다.
수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메워 주겠다는 약속은 불법 업체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리딩방 사기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단계
흔히 보고된 방식
접근
오픈채팅, 네이버 밴드, 문자, 유명 투자자 영상 댓글의 링크로 리딩방에 모읍니다.
믿게 만들기
무료 강의와 종목 추천, 소액 수익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앱·사이트
진짜 증권사처럼 보이는 앱이나 HTS를 깔게 하고 기관계좌·비상장 주식을 내세웁니다.
출금 거절
출금하려면 세금, 수수료, 보증금을 먼저 내라고 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 입금 중단 출금하려면 세금, 수수료, 보증금, 추가 배정 대금을 먼저 내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 요청 112나 돈을 보낸 금융회사 콜센터에 바로 연락합니다.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자료 저장 상대와 나눈 대화, 앱·사이트 화면과 주소, 입금 계좌와 내역을 방에서 나오거나 앱을 지우기 전에 저장합니다.
신고 경찰 112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 1332에도 알립니다. 상담은 1394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은 피해구제 절차로, 그 밖의 돈은 명의인 재산 가압류와 배상명령, 민사 소송으로 받아 냅니다. 돈을 보낸 날짜와 받은 계좌를 정리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