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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 지급정지, 모르는 돈이 들어와 계좌가 묶였을 때 이의제기

칼럼
작성 2026. 11. 08.

통장협박 지급정지, 모르는 돈이 들어와 계좌가 묶였을 때 이의제기
요지

낯선 사람이 내 계좌로 소액을 보낸 뒤 지급정지를 걸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 통장협박입니다. 합의금을 보내지 말고, 협박 문자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춰 내 계좌 은행에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피해금과 관계없는 나머지 돈은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

통장협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금융위원회는 통장협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영업자 등의 계좌에 소액을 보낸 뒤 그 계좌를 지급정지되게 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들어온 돈은 소액이어도 계좌 전체가 묶일 수 있다는 점을 노립니다.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되면 그 계좌의 돈을 쓰기 어려워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개정 전에는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 동안 입출금이 막히고 전자금융거래까지 제한되어 영업에 큰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협박범은 바로 이 불편을 이용해 "돈을 보내면 풀어 주겠다"고 연락합니다.

합의금을 보내면 지급정지가 풀리나요

금융위원회는 사기범에게는 지급정지를 풀 권한이 없으니 합의금을 보내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지급정지를 끝내는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고,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그 사유를 확인해 종료합니다.

지급정지가 끝나는 경우(예)근거
명의인이 법에 정한 사유로 이의제기를 한 경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같은 항 제3호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이 요청을 철회한 경우같은 항 제1호의2

돈을 보낸 사람이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상대에게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박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이의제기 자료로 씁니다.

이의제기는 어떤 이유로 할 수 있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은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1. 사기이용계좌가 아님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정당한 대가 소멸될 돈의 전부나 일부를 물건·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받았다는 것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제외됩니다.
  3. 편취에 쓰인 계좌가 아님 해당 계좌가 피해자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통장협박은 세 번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협박 문자처럼 피해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사유는 2024년 개정으로 생겼고, 개정 법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서류로 내나요

이의제기는 지급정지가 된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 제1항). 공고 뒤 2개월이 지나면 계좌의 채권이 소멸하므로(법 제9조 제1항) 통지를 받는 대로 바로 준비합니다.

  1. 통지 확인 지급정지 통지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에 적힌 날짜, 금액, 이의제기 방법을 확인합니다.
  2. 자료 모으기 협박 문자와 통화 기록, 모르는 입금 내역, 평소 영업 거래 내역을 모읍니다. 경찰에 신고했다면 접수 내역도 함께 챙깁니다.
  3. 서류 제출 이의제기신청서에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신분증 사본을 붙여, 지급정지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냅니다(시행령 제7조).
  4. 결과 확인 금융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과 금융감독원에 알립니다(법 제7조 제2항). 종료 통지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계좌 전체가 바로 풀리나요

세 번째 사유로 이의제기를 하면 계좌에 있는 돈 가운데 피해자산을 뺀 나머지에 대해 지급정지가 끝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호 단서). 처음 들어온 피해금은 계속 묶여 법이 정한 환급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의인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전에도 풀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2항 제2호). 자료를 처음부터 넉넉히 갖추는 것이 해제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기한을 놓쳐 돈이 소멸됐다면요

채권이 소멸된 뒤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하고, 기한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제1항). 통지를 받지 못했던 사정 등을 자료로 정리해 둡니다.

예방도 함께 챙깁니다. 금융위원회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를 노출하면 통장협박을 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급정지와 환급의 전체 흐름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와 피해구제신청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박범이 돈을 보내면 신청을 취소해 주겠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사기범에게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니 합의금을 보내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협박 메시지를 저장해 내 계좌 은행에 이의제기 자료로 냅니다.

이의제기는 어느 은행에 하나요?

지급정지된 계좌, 즉 내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이의제기신청서와 증명 자료,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들어온 소액도 바로 돌려줄 수 있나요?

피해자산은 이의제기를 해도 지급정지가 유지되고 법이 정한 환급 절차를 따릅니다. 따로 송금하지 말고 금융회사 안내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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