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신용카드로 20만원 이상을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누어 내기로 했다면 물건을 받지 못했을 때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의 소비자 항변권입니다. 카드사에 서면으로 알리면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고, 카드사가 7영업일 안에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제16조는 할부로 산 물건이 약속한 시기까지 공급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취소·해제된 경우 등에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처럼 카드사가 대금을 먼저 치르고 소비자가 카드사에 나누어 갚는 계약을 간접할부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할부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알린 뒤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가짜 쇼핑몰이라면 대표적인 사유인 미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결제했다는 사실이 피해를 줄이는 수단이 됩니다.
| 요건 | 내용 | 근거 |
|---|---|---|
| 할부 방식 |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 | 할부거래법 제2조 제1호 |
| 금액 | 신용카드 할부는 할부가격 20만원 이상, 그 밖의 간접할부는 10만원 이상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 구매 목적 |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산 거래는 제외(소비자와 같은 지위·조건이면 적용) | 같은 법 제3조 제1호 |
| 제외 품목 | 제조되지 않은 농·수·축·임·광산물, 의약품, 보험, 증권·어음, 부동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일시불 결제는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계약이 아니므로 항변권 대상이 아닙니다. 할부 개월 수와 할부가격은 카드 이용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쇼핑몰이 연락을 끊고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미공급이나 채무불이행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문 화면에 적힌 배송 예정일, 판매자에게 보낸 독촉 메시지가 이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항변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거절 당시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입니다(제16조 제3항). 이미 낸 회차는 이 방법으로 돌려받지 못하므로, 물건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안 때 바로 통지할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미 낸 돈은 판매자를 상대로 되찾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에 따라 환급할 때 신용카드 결제였다면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게 합니다(제18조 제3항). 판매자가 응하지 않는 사기라면 경찰 신고 뒤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절차로 청구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합니다(제2조 제2호 단서). 물건 판매를 가장한 쇼핑몰 사기는 이 법의 지급정지·환급 절차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지므로,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경찰 신고와 함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회수를 준비합니다.
결제 수단별 대응은 쇼핑몰 사기 피해,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배상명령 신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는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이어야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1조). 이 경우 판매자에 대한 청약철회, 경찰 신고와 민사 절차로 대응합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 제6항은 카드사가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통지서 발송 기록을 보관해 둡니다.
서면으로 하면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고, 카드사의 7영업일 회신 기한도 서면 수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보내는 편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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