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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다음에 할 일

칼럼
작성 2026. 11. 06.

요지

면책 불허가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4항). 불허가가 확정되면 같은 파산에 관해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정으로 하는 파산신청까지 모두 막히지는 않으므로, 확정 전과 후에 할 수 있는 일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불허가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법원은 제564조 제1항 각 호의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불허가 결정은 법원이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량으로 면책할 사정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행위가 사유가 되는지는 면책불허가 사유와 재량면책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허가의 무게를 강조합니다. 2023마6044 결정은 면책이 불허가되면 여러 법령의 신분상 불이익이 남고,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같은 파산에 관해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불허가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이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결정을 받은 직후 무엇을 하나요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4항). 불복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제14조),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기간이 짧고 결정을 알게 된 방식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 바로 관할 법원에 기한을 확인합니다.

불허가 이유항고에서 볼 점준비 자료
설명의무 위반요구받은 설명이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이었는지(2023마6044)제출한 자료 목록, 문서제출명령 회신 등
기일 불출석 등 의무 위반불출석 사유, 전체 기일 중 출석 횟수, 채권자 이의 여부진단서, 출석 기록
허위 서류고의였는지, 과실로 잘못 적었는지(2010마1757)누락 경위, 보정 자료
낭비, 도박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재량면책 사정(제564조 제2항)중단 시점, 생활 상황 자료

2023마6044 사건에서 대법원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채권자 이의가 없었던 점, 일곱 번의 기일 중 네 번은 출석한 점, 기일이 속행된 이유가 절차에 필수적이지 않은 자료 요구였던 점을 들어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항고 이유서에도 이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적어야 합니다.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제557조 제1항도 함께 알아 둘 내용입니다. 이 효력은 파산폐지결정의 확정이나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내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확정되면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마5321 결정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같은 파산에 기해 다시 하는 면책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가 같은 파산에 관해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제559조 제2항과 같은 취지입니다. 법률상 제한을 피하려고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 같은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결정은 다시 파산신청을 했다는 겉모습만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종전 사건에서 면책을 받지 못한 이유, 다시 신청하게 된 경위와 의도, 두 신청 사이의 시간 간격, 종전 파산선고 뒤 재산 상황의 변동을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 사건 뒤 약 3년 4개월이 지나 새로 생긴 채권과 악화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신청을 각하한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면책신청 취하 뒤 파산이 폐지된 경우였으므로, 불허가가 확정된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지는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무엇이 있나요

  1. 신청에 의한 복권 당연복권이 되지 않는 채무자도 변제 등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하면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5조). 법원이 공고하고 파산채권자는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제576조, 제577조).
  2. 당연복권 파산선고 뒤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복권됩니다(제574조 제1항 제3호).
  3. 개인회생 별개의 절차이지만 신청일 전 10년 안에 파산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붙여야 하고(제589조 제2항 제6호),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7호). 불허가 이유가 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이 불허가되면 빚은 그대로 남나요?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제565조) 불허가가 확정되면 면책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확정 전이라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얼마인가요?

제13조 제2항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합니다. 결정을 알게 된 방식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결정문을 받은 날 관할 법원에 기한을 확인합니다.

몇 년이 지나면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대기 기간은 없습니다. 대법원 2023마5321 결정은 종전 사건의 경과, 다시 신청한 경위, 시간 간격, 재산 상황 변동 등을 보고 재도의 파산신청인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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