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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청 요건, 심의, 채권금융회사 동의를 모두 넘어야 확정됩니다. 심의나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기각되면 원칙적으로 기각일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기각 사유를 해소했다면 그 전에도 가능합니다. 협약 밖 채무가 많다면 금융회사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도 함께 살펴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기준과 절차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가 맺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이 정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고, 채권금융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채권 내역을 신고합니다(협약 제8조). 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정안을 심의위원회에 올려 심의·의결하며, 필요하면 3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그 뒤 채권금융회사에 동의 여부를 묻습니다(제10조). 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접수부터 합의서 체결까지 평균 2개월 정도 걸립니다.
| 단계 | 막히는 모습 | 협약 근거 |
|---|---|---|
| 접수 | 신청 제한 사유 해당, 요청 서류 미제출이나 허위 제출로 반려 | 제7조 제3항 |
| 심의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 | 제9조 |
| 동의 | 동의 채권액이 과반에 못 미쳐 기각 | 제10조 제4항 |
통지받은 결과가 반려인지 기각인지, 어느 단계였는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먼저 결과 안내에서 단계와 사유를 확인합니다.
협약 제4조 제1항은 총채무액 15억 원 이하(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제도별 연체 기간 요건이 붙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채권금융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하고, 기간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10조 제1항, 제5항). 반대할 때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 총액에서 각각 동의한 회사의 채권 합계가 과반수일 때 확정되며, 담보권이 소멸했거나 담보설정액을 넘는 금액은 무담보채권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그래서 채권 비중이 큰 한두 회사가 반대하면 과반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협약은 상환능력에 비춰 조정안이 합리적이고 회수 가능성을 현저히 제약하지 않으면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같은 조 제2항),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정안을 채무자나 채권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해 바꾼 경우 다시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수 있게 합니다(같은 조 제6항). 반대 사유를 알면 월 변제액이나 기간을 어떻게 고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도별 연체 기간과 지원 내용은 개인워크아웃과 신속채무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채무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계좌별 최초 대출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이고 연체 시작일이 2024년 10월 17일 이후인 채권이 대상이며,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위원회나 법원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이행 중이면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협약 제3조 제3항은 위원회가 개인채무조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원회의 신청 지원은 위원회 채무조정으로는 상환이 어렵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2026년 1인 가구 3,205,298원)이며, 최근 6개월 안에 생긴 채무 비중이 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 절차는 협약 외 채무도 함께 다룰 수 있으므로 두 제도의 차이는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의 차이에서 비교해 보세요.
확정 기준은 회사 수가 아니라 채권액입니다. 무담보채권과 담보채권 각각에서 동의한 회사의 채권 합계가 과반이어야 하므로, 반대한 회사의 채권 비중이 크면 부결될 수 있습니다.
협약 제4조 제5항 제2호는 기각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사람은 예외로 둡니다. 어떤 사유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협약을 맺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 원금이 전체 원금의 20% 이상이면 신청 제한 사유가 됩니다. 그 채권자가 협약 수준의 조건 변경에 동의하면 해당 채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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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채무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