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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사업을 그만뒀다고 알리는 절차일 뿐 법인을 없애지 않습니다. 법인을 끝내려면 상법상 해산과 청산을 거치고, 청산 중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이 파산을 신청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빚이 재산보다 많은 회사라면 법원 파산절차로 정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네 단어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근거 법과 효과가 다릅니다. 폐업신고는 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절차이고, 해산과 청산은 상법상 회사를 끝내는 절차이며, 파산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 구분 | 근거 | 하는 곳 | 법인과 빚은 |
|---|---|---|---|
|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 관할 세무서 |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뿐 법인과 채무는 그대로 |
| 해산 | 상법 제517조 | 주주총회 결의 등 |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 계속 존속(상법 제245조, 제542조) |
| 청산 | 상법 제531조~제542조 | 청산인 | 재산으로 빚을 갚고 남으면 주주에게 분배 |
| 파산 |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06조 | 법원 |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배당. 파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제328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9항은 폐업한 경우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합니다. 말소되는 것은 세법상 등록입니다.
상법이 정한 주식회사의 해산 사유는 존립기간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사유,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 회사 분할, 주주총회 결의입니다(상법 제517조, 제227조). 폐업신고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업신고를 해도 법인등기는 남고, 법인 명의의 채무와 소송, 계약 관계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오래 방치된 회사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최후 등기 뒤 5년이 지난 회사가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뒤 2개월 안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보고, 그 뒤 3년 안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때 청산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520조의2).
이 과정은 재산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신고 기간 안에는 소액 채권이나 담보 있는 채권처럼 다른 채권자를 해칠 염려가 없는 채권만 법원 허가를 받아 갚을 수 있습니다(제536조 제2항).
민법 제93조 제1항은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이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청산인의 임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하면 끝납니다(같은 조 제2항). 상법은 이 조항을 합명회사에 준용하고(상법 제254조 제4항), 제254조를 다시 주식회사에 준용합니다(제542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도 청산인이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해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제295조 제2항), 해산 뒤에도 잔여재산의 인도나 분배가 끝나지 않았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하다고 정합니다(제298조). 청산인 전원이 신청하지 않을 때는 파산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제296조). 법인의 파산 원인은 지급불능(제305조)과 함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부채초과(제306조)도 인정됩니다.
| 회사 상황 | 맞는 절차 |
|---|---|
| 영업만 멈추고 법인은 남겨 둘 계획 | 폐업신고. 법인 채무와 법적 관계는 계속 남음 |
| 재산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음 | 해산과 청산 |
|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갚을 수 없음 | 법인파산. 청산 중 부족이 드러나도 파산으로 전환 |
법인파산의 신청 절차와 비용은 법인파산 신청 절차와 비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어떤 절차로 끝나든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선 연대보증은 별개이므로 대표이사 연대보증 책임도 함께 확인합니다.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 관련 신고이고 상법상 해산 사유가 아닙니다. 법인과 법인 명의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청산 중 재산이 채무를 갚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민법 제93조에 따라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상법 제254조 제4항과 제542조 제1항을 거쳐 주식회사에도 준용됩니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공고 뒤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보고, 3년 안에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채무 정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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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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