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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0%로 계산하면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은 1인 1,641,625원, 4인 4,157,931원으로 2026년보다 각각 10만 3,082원, 26만 1,088원 오릅니다. 다만 어느 해 기준이 적용되는지와 추가 생계비 인정 범위는 관할 법원 확인이 필요하고, 이미 인가된 변제금은 변경 절차 없이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빼는 생계비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해마다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을 공지하면서 기본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으로 보고, 그 초과분을 추가 생계비로 다룹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의결했습니다. 4인 가구는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6.70% 올랐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 표의 60% 금액은 보건복지부 표의 기준 중위소득에 0.6을 곱해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계산값입니다.
| 가구원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60% 계산값 | 2026년 60%와 차이 |
|---|---|---|---|
| 1인 | 2,736,042원 | 1,641,625원 | +103,082원 |
| 2인 | 4,480,645원 | 2,688,387원 | +168,812원 |
| 3인 | 5,718,091원 | 3,430,855원 | +215,433원 |
| 4인 | 6,929,885원 | 4,157,931원 | +261,088원 |
| 5인 | 8,063,019원 | 4,837,811원 | +303,780원 |
| 6인 | 9,129,201원 | 5,477,521원 | +343,950원 |
2026년 금액은 1인 2,564,238원, 4인 6,494,738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 가구원별 표는 변제금 계산 글에 있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쓰는 금액은 반올림 방식 등에 따라 원 단위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어 청산가치가 문제되지 않고, 추가 생계비도 없다고 놓고 소득에서 생계비만 뺐습니다.
| 가정 | 2026년 기준 적용 | 2027년 기준 적용 | 월 차이 |
|---|---|---|---|
| 1인, 월 소득 250만 원 | 961,457원 | 858,375원 | 103,082원 |
| 4인 인정, 월 소득 500만 원 | 1,103,157원 | 842,069원 | 261,088원 |
1인 사례에서 36개월로 계산하면 총 변제액 차이는 약 371만 원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인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가 어렵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생계비가 올라도 변제금이 그만큼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11조 제5항에 따라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12월 31일 "2026. 1. 1.부터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과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의결했다고 공지했습니다.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새 기준을 정해 온 셈입니다. 2027년 기준을 정하는 의결은 이 글을 쓰는 2026년 11월 6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6년 11~12월에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적힌 월 변제금은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절로 바뀐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바꾸려면 제619조 제1항의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변경안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변경안을 낸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지를 법원이 따집니다. 생계비 기준 인상만을 사유로 한 변경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사건과 관할 법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경 절차의 흐름은 개인회생 중 이직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제579조 제4호는 생계비를 정할 때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 부분을 "추가 생계비"로 부르며 해마다 인정 기준을 의결합니다. 주거비나 의료비처럼 계속 나가는 돈이 많다면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진료비 내역 같은 자료로 소명해야 하고, 인정 범위는 법원이 정합니다.
가구원 수도 중요합니다. 표에서 보듯 1인과 4인의 60% 금액 차이는 250만 원이 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도 따로 의결하므로, 맞벌이이거나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몇 명으로 인정될지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개인회생 자격 조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736,042원의 60%를 계산하면 1,641,625원입니다. 법원이 실제 적용하는 금액과 적용 시점은 관할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생계비 관련 기준을 의결해 공지해 왔습니다. 연말 신청 건에 어느 해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만으로 인가된 변제금이 자동으로 바뀐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바꾸려면 제619조에 따른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야 하고, 받아들여지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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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채무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