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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인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개시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와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되고, 담보권 경매도 인가나 폐지 확정 때까지 멈춥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멈추지 않으므로 목록 점검이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은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결정서에는 결정한 연·월·일·시를 적고(제596조 제4항), 개시결정은 그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5항).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다만 서류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고, 보정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내면 제595조에 따라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제 결정을 받게 될지는 보정 진행 상황과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진행 내역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개시결정 전까지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만,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594조).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98조 제1항).
제600조는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멈추는 절차를 정합니다. 아래 표의 제2호부터 제4호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해 적용됩니다.
| 멈추는 것 | 근거 | 기간 |
|---|---|---|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파산절차 | 제600조 제1항 제1호 | 중지·금지 |
|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 제600조 제1항 제2호 | 중지·금지(목록 기재 채권) |
|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 | 제600조 제1항 제3호 | 중지·금지(목록 기재 채권) |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등 | 제600조 제1항 제4호 | 중지·금지(목록 기재 채권) |
| 담보권 설정,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 제600조 제2항 |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
소송행위는 제외되므로 채권자가 이미 진행하던 소송이 있다면 그 소송 자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제600조 제4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의 속행이나 취소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600조 제3항).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도 추심이나 압류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개시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필요하면 강제집행이나 변제 요구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신청 직후의 공백을 메우는 장치이고, 개시결정은 그 뒤 절차 전체에 걸쳐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신청 단계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금지명령과 추심·압류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시결정으로 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중지·금지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이미 진행된 압류의 처리 시점은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면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3호). 사건번호와 개시결정 사실을 알리고 연락 기록을 남겨 둡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라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제5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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