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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퇴직금, 청산가치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퇴직연금과 차이

칼럼
작성 2026. 11. 07.

개인회생 퇴직금, 청산가치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퇴직연금과 차이
요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갈 수 있고, 그중 압류할 수 없는 2분의 1은 빠집니다. 남는 부분은 청산가치 계산에 반영되어 총변제액의 하한에 영향을 줍니다. 퇴직연금은 별도 법률이 압류를 금지하므로 내가 어떤 제도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이 문제가 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놀라는 부분 중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고 퇴직금을 받은 적도 없는데 재산목록에 퇴직금을 적으라는 안내를 받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제1호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뿐 아니라,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고 정합니다. 지금까지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받게 될 돈이지만, 그 원인은 이미 일한 기간에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에 퇴사하지 않았어도 재산으로 따져 보게 됩니다.

이 재산이 중요한 이유는 인가 요건 때문입니다. 제6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변제계획으로 채권자에게 갚는 총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이를 흔히 청산가치 보장이라고 부릅니다.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면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가 빠지고 얼마가 남나요

개인회생재단이라고 해서 모든 재산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제580조 제3항은 파산재단에 관한 제383조를 준용하고,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재단에서 제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분법령 기준개인회생에서 볼 점
퇴직금(일시금)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2분의 1 압류금지나머지 2분의 1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음
퇴직연금 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양도·압류·담보제공 금지일반 퇴직금과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받아 통장에 있는 돈예금으로서 별도 기준 적용퇴직금 2분의 1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사례입니다. 지금 퇴사하면 받을 퇴직금이 2,000만 원으로 계산되는 사람이라면, 그 2분의 1인 1,000만 원은 압류금지 부분으로 빠지고 나머지 1,000만 원이 청산가치를 따질 때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과 합친 청산가치가 3년 동안 낼 가용소득 합계보다 크면 변제계획을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얼마로 계산할지,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는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가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일정 한도에서 담보 제공을 허용합니다.

이처럼 퇴직연금은 일반 퇴직금과 법적 근거가 달라 청산가치에 넣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기간에 따라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 인사 담당 부서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내 적립금이 어떤 제도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반영 범위는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퇴직금을 받았거나 중간정산했다면

퇴사나 중간정산으로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 돈은 더 이상 회사에 대한 퇴직금 채권이 아니라 통장에 있는 예금이나 현금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2분의 1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남아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따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받은 퇴직금으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가족에게 넘긴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도 부인권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제584조), 신청 전 큰돈의 사용 내역은 날짜와 금액, 받은 사람을 정리해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1. 가입 제도 확인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기간별로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예상 금액 자료 준비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이나 적립금 자료를 모읍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3. 재산목록에 기재 신청 서류의 재산목록에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4. 변제금 다시 계산 변제금 계산 기준으로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을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하면 회사에 퇴직금을 미리 달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의무를 정한 규정은 이번 근거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청산가치 계산을 위해 예상 퇴직금 자료가 필요할 뿐이며, 중간정산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퇴직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라 개인회생재단에서 빠집니다. 나머지 부분이 청산가치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2분의 1만 빠지나요?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가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 일반 퇴직금과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반영 방식은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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