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자리이며, 채무자는 출석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가용소득 전부 제공과 최저변제액 같은 요건이 더해집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을 받으면 법원이 채권자집회 날짜를 함께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 정해지는 것 | 법이 정한 범위 |
|---|---|
| 이의기간 |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
| 채권자집회 기일 | 이의기간 말일과의 사이에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간격 |
| 예외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음(제596조 제3항) |
법원은 집회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 개인회생채권자, 회생위원에게 통지합니다(제613조 제1항). 개시결정과 함께 집회 기일이 공고되고(제597조 제1항),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도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집회 전에 내가 낼 금액과 기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참석합니다.
제61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결과가 무겁습니다. 제6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법원은 인가 전이라도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집회는 법원이 지휘하며(제613조 제3항),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으면 회생위원이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4항). 회생위원은 법원이 선임하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조사, 채권자집회 진행 같은 업무를 맡습니다(제602조 제1항). 병이나 피할 수 없는 일정으로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미리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출석이 가능한지 같은 구체적인 처리는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는 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613조 제5항). 직접 나오지 않고 집회 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내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90조 제1항).
이의가 없으면 제614조 제1항의 요건, 즉 법률 적합성, 공정·형평과 수행가능성, 인가 전 비용 납부, 청산가치 보장을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제614조 제2항에 따라 아래 요건까지 갖춰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곧바로 인가가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기준이므로, 이의 내용이 소득이나 생계비 산정에 관한 것이라면 그 부분의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이의진술서를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경우로 보고 제614조 제1항의 요건을 따집니다.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허위로 설명하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모르는 내용은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에 소개된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연체정보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해제됩니다. 집회 자체가 아니라 인가결정이 기준입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채무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