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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신청 전에 가족 등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재산을 넘긴 행위는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의 부인 규정을 개인회생에 준용하고,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에게는 문제 되는 기간을 1년으로 늘립니다. 이미 한 거래라면 숨기지 말고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사실대로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빚이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부터 갚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를 변제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다루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만 먼저 챙겼다면 그 행위의 효력을 되돌리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부인권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은 파산절차의 부인권 규정(제3편 제3장 제2절)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합니다. 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제584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자신이 행사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회생위원은 그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제4항). 부인권이 행사되면 재산은 원래 상태로 회복됩니다(제397조 제1항).
부인할 수 있는 행위는 제39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이 상대방이면 제392조의 특칙으로 기간이 늘어나거나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행위 | 일반 상대방 | 특수관계인 상대방 |
|---|---|---|
|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제391조 제1호) |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제외 | 같은 조문 적용 |
| 지급정지·신청 후 한 변제·담보제공 등(제2호) | 상대방이 지급정지나 신청을 알았을 때 | 알았던 것으로 추정(제392조 제1항) |
| 의무 없는 담보제공·채무소멸 행위(제3호) | 지급정지·신청 전 60일 이내 | 1년 이내로 늘어나고 사정을 안 것으로 추정(제392조 제2항) |
| 무상행위와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유상행위(제4호) | 지급정지·신청 전 6개월 이내 | 1년 이내(제392조 제3항) |
제3호의 의무 없는 행위에는 갚을 의무가 없는 것을 갚거나, 아직 갚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미리 갚는 경우처럼 그 방법이나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반대로 약정대로 정상적으로 갚은 경우라도 지급정지나 신청 뒤라면 제2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파산 규정의 '파산신청'을 개인회생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으로 볼지는 사건마다 따져야 하므로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개인인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다음 사람을 정합니다.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에게 빌린 돈을 신청 직전에 먼저 갚았거나 차량이나 예금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일반 채권자보다 넓은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584조 제5항에 따라 개인회생에서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도 같습니다. 파산절차의 기간(제405조, 선고일부터 2년·행위일부터 10년)보다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인되면 돈을 받은 가족이 받은 것을 돌려주게 될 수 있습니다. 돌려준 경우에는 그 가족의 원래 채권이 다시 살아나므로(제399조), 다른 채권자와 같이 변제계획 안에서 변제받는 구조가 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도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라면 개인회생채권입니다.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제625조 제2항 제1호)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인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기각된다는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거래를 숨기거나 허위로 서류를 내면 제595조 제2호의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인 대상은 제391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일상적인 생활비 지출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는 이번 근거 자료로 단정할 수 없어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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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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