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재산을 숨기면 신청 단계의 기각부터 인가 후 폐지, 면책 불허가와 면책 취소까지 절차 전 단계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사기회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빠뜨린 재산은 알게 된 즉시 바로잡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재산목록을 붙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2호). 적어야 하는 범위는 개인회생재단으로, 제580조 제1항에 따라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절차 진행 중에 얻은 재산과 소득이 들어갑니다.
예금,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받을 돈, 퇴직금처럼 금액이 작거나 당장 쓸 수 없는 재산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재단에서 빠지고,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에 쓸 재산은 신청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580조 제3항, 제383조). 면제 대상이라도 목록에서 아예 빼는 것과 면제를 신청하는 것은 다르므로, 우선 빠짐없이 적은 뒤 면제를 주장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재산 은닉이나 허위 기재는 절차의 단계마다 다른 조문으로 문제가 됩니다.
| 단계 | 근거 | 내용 |
|---|---|---|
| 개시 전 | 제595조 제2호 |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내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
| 인가 전 | 제620조 제2항 제1호 | 같은 사유로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할 수 있음 |
| 인가 후 | 제621조 제1항 제3호 | 재산·소득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폐지해야 함 |
| 면책 단계 | 제624조 제3항 제2호 |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음 |
| 면책 후 | 제626조 |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으면 취소할 수 있음. 신청은 면책 확정일부터 1년 이내 |
인가 뒤에 폐지되면 금지되었던 추심과 집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고, 채권자는 확정된 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603조 제4항). 이미 낸 변제는 그대로 효력이 남지만(제621조 제2항), 남은 빚에 대한 면책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제643조 제3항은 개인회생의 사기회생죄를 정합니다. 채무자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꾀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또는 허위로 부담을 늘리는 행위를 하고, 그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2008도6950 판결에서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고, 소재뿐 아니라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옮겨 두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같은 판결은 신청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재산과 수입을 제대로 적지 않은 재산목록을 낸 것만으로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처벌의 기준일 뿐이고, 허위 기재는 위 표처럼 기각·폐지·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이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므로 금액이 작아도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압류할 수 없는 예금 범위가 있더라도 목록에서 빼기보다 적은 뒤 판단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기회생죄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 등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적지 않은 것만으로는 은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절차상 불이익은 따로 생길 수 있으므로 알게 된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았다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626조).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채무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